(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펀드 투자 한도를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합병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2010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A투자회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투자한도를 최소 2억7천만원(0.03%포인트)에서 최고 193억6천만원(2.5%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 운용 시 투자회사 자산의 70% 이내에서만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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