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홍콩상하이은행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외환(FX)스와프 담합 행위에 대해 6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유로-달러 환율 담합 조사를 위해 다수의 외은지점에서 거래 내역은 물론 채팅기록 등을 대거 제출받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 가능성에 은행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두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이 지난 2011년 한 기업이 진행한 FX 스와프 만기 롤오버 계약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해 번갈아 수주키로 하고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총 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외환파생상품 관련 담합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위가 글로벌 은행의 유로-달러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20곳에 가까운 주요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거래 내역은 물론 채팅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글로벌 유로-달러 담합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상황이나 각 은행 국내 지점의 담합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에서였다.

당시에도 은행권에서는 유로-달러 담합을 국내 지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채팅 기록 등에서 다른 혐의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리보금리 조작 등 세계적으로 담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은행들이 외부와의 메신저 대화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했지만, 과거에는 메신저를 통한 정보 교류가 일상적이었다.

과거 채팅 기록 등에서 담합으로 볼만한 행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로-달러 담합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찾아냈다"며 "이번 제재 외에도 다른 담합 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추가로 몇 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례는 없겠지만, 과거의 채팅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부문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권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최근 잠정결론을 내는 등 금융권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수위를 높였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도 지난해 유로-달러 담합은 물론 2013년 말에는 일부 외은지점의 통화스와프(CRS)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로-달러 담합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서 일부 외은 CRS 담합 조사는 심의절차종료(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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