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오는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협과 농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객관적 소득증빙과 분할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총 3천583개 조합과 금고 중 3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곳은 1천658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적용했다"며 "이용 고객 특성을 고려해 예외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들 조합이 신규로 취급하는 주담대부터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대출시 소득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에 관한 자료에 기반한 증빙소득으로 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추정한 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신규 주담대나 주택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담대나 주택담보인증비율(LTV)이 60% 이상인 대출에 대해서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반면 주담대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은 전체 원금을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단,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타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