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투자일임 연금 계약 가능 여부 질의에 '수용 불가' 입장으로 회신했다.

투자일임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와 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이기 때문에 운용 경험이 없는 은행권에 맡길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개인연금은 노후준비자금 성격으로 투자일임계약 도입시 자산의 안정적·전문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시 충분한 일임 운용 경험이 없는 은행에 투자일임 연금계약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반대 입장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투자일임 계약을 은행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외 투자일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데다 특정금전신탁, 펀드 형태만 취급 가능한 반면 보험사는 투자일임업 취급이 가능하나 등록회사가 없어 사실상 증권사가 투자일임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은행은 사실상 펀드상품만 판매 가능하지만 증권사는 펀드, 투자일임상품, 보험사는 보험, 펀드, 투자일임상품 취급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업권간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투자일임의 증권사 독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일임은 모델포트폴리오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ISA의 경우 투자일임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됐다"며 "투자일임의 증권사 독점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7천개가 넘는 점포 보유로 고객 접근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은행권의 투자일임 배제는 개인연금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위험자산을 취급해야 하는 투자일임의 경우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한 투자일임 연금 상품을 운용 경험이 없는 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들도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서도 은행이 투자일임 연금계약을 취급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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