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인기를 끌었던 제로쿠폰 콜러블 상품의 투자 매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떨어지고 있다.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채권업계의 요구가 있지만, 보험사가 투자확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20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보험부채 기준서인 IFRS17와 금융자산 기준서인 IFRS9의 2021년 도입을 앞두고 제로쿠폰 콜러블 상품의 일반채권 분류를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로쿠폰 콜러블은 구조화채권 상품으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제공한다. 발행자는 채권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신에 투자자는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만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인기를 끌어 지난해에는 총 5조5천억원이 발행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자 발행이 둔화됐고, 올해 들어 약 2천700억원 발행 규모에 그쳤다.

외국계 증권사 채권 딜러는 "제로쿠폰은 언제 콜 되냐에 따라 실현 수익률이 다른데 그간은 표면금리로 이자수익을 인식했지만, 이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투자가 줄어들었다"며 "기존에 투자한 기관들도 트럼프 정부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콜이 되지 않자 재투자수요가 없어서 발행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권업계에서는 IFRS9 도입으로 제로쿠폰 콜러블 상품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IFRS9은 공정가치 평가하는 자산을 대부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자산변동을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사들은 구조화채권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ETF를 포함한 수익증권, 메자닌 채권 등을 기존에는 자산변동을 인식하거나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IFRS9에서는 대부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손익 변동 폭이 큰 구조화채권이나 PF채권,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은 아직 없다"며 "업계에서 요구가 있으면 검토할 일이지만, 아직 그런 정도의 단계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제로쿠폰 콜러블 상품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투자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대형보험사 자산운용 담당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로쿠폰 콜러블 상품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매력이 없는 상품으로 보인다"며 "채권은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로쿠폰 콜러블은 콜을 하지 않는 한 이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만기 15년 제로쿠폰 콜러블 상품의 경우 만기에 한 번만 이자를 받게 되면 보험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 제로쿠폰 콜러블을 발행하면 조금이나마 일드가 높아져서 보험사들이 투자했지만, 금리 상승기에 콜 안 되고 쿠폰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제도가 바뀐다고 다시 대거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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