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회사가 상품 약관을 변경할 경우 팩스나 우편, 직접 교부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나 앱(App) 기반 금융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하거나 문자를 통해서도 약관변경 통보가 가능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앱 기반 금융서비스는 스마트폰 해당 앱을 통해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약관변경시도 앱이나 문자를 통해 계약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할 때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앱 기반 서비스 경우 앞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약관변경 시에도 앱이나 문자를 통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방식이면 계약과 약관변경 시 고지 의무를 다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약관변경 시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앱 기반 금융서비스의 약관 고지 의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앱 기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약관변경 시마다 우편이나 팩스, 직접 설명 등을 강제하지 않고 앱을 통하거나 문자로 알리는 것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리브(Liiv), 신한은행은 FAN,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우리은행은 위비 등을 통해 모바일 앱 기반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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