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은행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SMS) 담보제공자에게 알려 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담보제공자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제공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시지로 일원화하고, 4월부터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지난해 12월 약관개정으로 담보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 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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