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8억원 미만 부동산개발 대출은 PF대출 기준에서 빼달라는 것이 업계 요구의 핵심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PF대출 취급규정은 개인의 소형빌라(5층 규모 8세대) 신축공사자금 대출도 금액과 관계없이 PF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PF대출 분류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개인의 부동산개발 대출까지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기존 주택 노후화와 은퇴자의 노후 자금 확보 수요에 따라 소형빌라 신축공사자금의 개인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 규제로 대출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공여 한도인 8억원 이하 PF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평가하는 일반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사업자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 잔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 대출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드는 대출(운전자금대출은 제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동산 PF대출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PF대출 분류 기준은 전 업권 공통사항으로 저축은행 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형빌라 개발 자금이라고 하지만 대출 성격 상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에 기반을 둬 취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대출 대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며 "PF대출 취급 기준을 주택유형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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