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보험사들이 재보험 거래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강화와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 보험사들은 자금조달이나 지급여력기준상 가용자본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이미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우리나라도 재보험 거래가 보험회사 자금조달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가용자본의 증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관련 제도는 재보험 계약을 요구자본 내 보험위험의 감소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고, RBC 지급 여력 산정시 기본자본 인정비율도 상향 예정이다"며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여러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재보험 거래도 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보험 거래를 활용한 자금조달 허용과 함께 RBC 기준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본확충에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재보험 거래가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법령 해석상 가용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재보험 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재보험의 경우도 보험위험의 전가가 미미한 경우 이를 재보험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가 자금차입수단으로 변질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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