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수협은행의 부실을 예금보험공사가 오히려 방치 또는 묵인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따르면 예보는 수협은행이 경영개선 목표에 따라 폐지한 월차 수당을 보전할 목적으로 신설한 수당을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경영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실적점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예보는 수익성 지표인 수협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 실적을 점검하면서 2012년 총자산순이익률 실적에 수협은행이 부담하지 않은 IT 비용을 반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부족하게 적립해 예보에 정당한 실적(0.34%)보다 0.03%포인트 높은 0.37%로 실적 보고했다.

하지만 예보는 수협은행의 2012년도 이행약정 실적(0.34%)이 목표(0.36%)에 미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제재를 누락하기도 했다.

예산관리에도 문제를 나타냈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원·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행약정 제11조에 따라 수협은행이 이용하지 않거나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서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일반사업 관리비로 부담했다.

일반사업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35억5천3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예보가 수협은행의 이러한 예산관리 실태 또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협은행 대주주인 예보의 부실한 경영·예산관리 뿐 아니라 대출심사 등을 위한 신용평가 업무 부당 처리 등 수협은행 직원들의 비위 사실도 다수 밝혀졌다.

수협은행의 A지점장은 2012년 10월 B에 대한 대출(29억7천만원) 심사를 하면서 B씨의 신용등급(5A)이 낮아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자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4B)이 되도록 조정을 지시해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B씨는 1회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했고, 대출 또한 부실대출로 처리됐다. 이로써 A지점장은 2013년 9월까지 최소 3억9천300만원 손실을 수협은행에 안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협은행 일부 직원들이 대출 대상의 신용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는 직무를 게을리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행내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있었다"며 "특히 부당 대출 대상자에게 이자를 부족하게 징수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협은행장에게 신용평가 점수 조작과 부당 대출에 관련한 직원들을 정직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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