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 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공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나경원 국회의원실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질병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장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 전용보험이 있지만,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필요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가 낮아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과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민영보험 접근성도 낮다.

이에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종합공제를 도입해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 기초요율을 개발해 민영보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종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질환별 중등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는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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