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본지점 부당대출로 일본금융청으로 받아온 제재가 모두 해지됨에 따라 영업 정상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지난달 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분기별 업무개선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2014년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금융청이 국내 은행 현지지점에 내린 제재가 3년 여 만에 모두 해지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우리은행의 불법대출 사고가 적발된 후 충당금을 착실히 쌓는 등 내부안정화 노력을 해 온 결과 일본금융청이 이달부터 보고의무를 해제했다"며 "올해부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금융청은 2014년 8월 국민은행의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 동안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됐었다.

당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현지 지점장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전결권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동일 그룹내 복수의 계열사에 대출을 쪼개주는 등 부적절한 대출을 집행했다.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본점 차원의 리스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는 한 번도 없는 등 리스크관리도 태만했다고 일본금융청은 지적했다.

우리은행 도쿄지점도 직원 타인 명의를 이용해 분할 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건에 가까운 부당대출을 집행하고, 현지 지점장이 거래처 고객에게 사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계자들을 징계했다.

도쿄지점 사고는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들 은행의 글로벌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신규 예금 및 대출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현지영업 기반도 크게 위축, 그 여파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오사카 지점을 폐쇄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일본금융청의 의무보고 해지를 계기로 현지영업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쿄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현지 네트워크 확보 등 일본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여신심사 강화 등 본점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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