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바이오 정보(정맥·지문)가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결제시장에서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보안성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을 카드사가 이용한다면 카드 고객의 바이오 정보를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날로 발전하는 바이오 정보 본인 확인 시스템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이용자의 생체정보는 여신금융협회가 보안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했다.

즉, 바이오 정보 본인 확인 시스템은 당국 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 규제로 넘어간 셈이다.

카드사들은 바이오페이가 활성화될 경우 스마트폰 앱 카드를 빠른 속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문과 정맥, 홍채, 혈관, 목소리 등은 사람마다 다른 생체정보다"며 "이중 보안성이 확인된 바이오 정보가 널리 결제시장에서 사용된다면 간편성 측면에서 앱 카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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