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보험사들이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활용하는 금리파생상품을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금리파생상품(국채선물, 금리스와프 등)을 이용하는 데, 현행 RBC 비율에서는 금리파생상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이자율 위험회피를 증명하면 헤지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의 금리리스크 경감 효과가 확인된다면 RBC 비율 산정 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역시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한 효과를 RBC 제도에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감독 당국이 RBC 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사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금리리스크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하고 최장 듀레이션도 30년까지만 예정돼 있어서 국내 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의 실질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RBC 제도에서는 파생상품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리스크 감소 효과는 없을 수 있어서 금리리스크 관련 파생상품의 듀레이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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