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금리파생상품(국채선물, 금리스와프 등)을 이용하는 데, 현행 RBC 비율에서는 금리파생상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이자율 위험회피를 증명하면 헤지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의 금리리스크 경감 효과가 확인된다면 RBC 비율 산정 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역시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한 효과를 RBC 제도에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감독 당국이 RBC 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국내 보험사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금리리스크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하고 최장 듀레이션도 30년까지만 예정돼 있어서 국내 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의 실질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RBC 제도에서는 파생상품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리스크 감소 효과는 없을 수 있어서 금리리스크 관련 파생상품의 듀레이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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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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