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들은 앞으로 제휴사에게서 얻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6일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원천정보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계열사들이 공유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단, 금융지주사가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 또는 가공 등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마케팅 활용은 금지된다.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계열회사 간 정보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지주 회사 등이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생성한 정보가 개인신용 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열사 간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예를 들어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통신등급 등을 받아 볼 순 있으나 이는 금융지주사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마케팅이 아닌 내부경영관리 목적이라면 제휴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금융지주사 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지주사를 만든 의미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일으켜 고객에게 나은 서비스 제공하라는 의미다"며 "잘못하면 무거운 책임 지우겠다는 전제하에서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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