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급한 규모가 2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억6천만원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줬다고 14일 밝혔다.

일 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이며 총 환급금의 약 2%인 5천600만원은 연락 두절, 국내 부재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2006년에 도입한 바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매월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이 가운데 환급대상자를 뽑아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다시 전송한다. 해당 보험사는 보험료를 바로 고쳐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환급을 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가 직접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환급이 곤란한 계약자의 경우 최근 갱신 보험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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