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은 지난해 6월까지 616만 건이 계약됐으나 대부분이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1개(1.0%), 중증치매상태와 경증치매상태 4개(3.9%), 증증치매상태 98개(95.1%)였다.

또한, 작년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조3천883억 원이었지만 지급 건수와 보험금 규모는 3천68건과 168억 원에 그쳤다.

특히 치매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45.5%로 절반을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1% 순이었다.

홍일표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중증치매환자의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치매보험은 나머지 84%의 치매환자들을 보장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고령에 치매에 걸려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이 되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가 치매보험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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