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줄이고, 은행 간 대기업별 잔액과 한도 등 정보공유를 확대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기업이 물건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외상매출채권 확인서를 내주면 중소기업이 이를 담보로 이자 부담을 지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 원금은 만기에 대기업이 갚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납품한 뒤 바로 현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 이자 부담을 져야 하고, 대기업이 갚지 못하면 원금까지 떠안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우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180일(6개월)에서 90일(3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0조 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적용 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 5월로 하되 만기단축에 따른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끼리 대기업별 외담대 잔액이나 한도, 상환 여부 채권 등 정보공유를 통해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도 축소, 신규 외담대 실행 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공유를 통해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의 급증을 방지해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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