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정책서민 금융 확충 ·복지지원 확대 등의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는데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이전에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상이다.
2020년까지 1조 원 공급을 목표로 하며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한다.
금리는 12~24% 수준이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특히 대출을 성실히 갚으면 6개월 마다 최대 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받는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환을 고려한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한다.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우면 신복위와 법원 간 회생·파산 신속연계 및 신청비용 약 200만 원도 지원한다.
또한, 금융연체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내달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시행해 사금융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해 범부처 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며 불법 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을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무등록 불법 사금융 영업 벌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확대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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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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