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정부는 대출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정책서민 금융 확충 ·복지지원 확대 등의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는데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이전에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상이다.

2020년까지 1조 원 공급을 목표로 하며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한다.

금리는 12~24% 수준이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특히 대출을 성실히 갚으면 6개월 마다 최대 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받는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환을 고려한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한다.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우면 신복위와 법원 간 회생·파산 신속연계 및 신청비용 약 200만 원도 지원한다.

또한, 금융연체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내달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시행해 사금융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해 범부처 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며 불법 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을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무등록 불법 사금융 영업 벌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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