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예금,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선택 후 제출에 동의하면 은행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등록한 서류를 발급받아 업무처리를 한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원 등 총 51종으로 은행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가 해당된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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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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