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햇살론 자격조건을 가진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득 또는 재직을 확인하면 햇살론 취급 금융사의 자체 앱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재직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만 있으면 된다.

생계자금을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금융회사 창구에서 취급하는 햇살론보다 약 1.3%포인트 인하된 7~8% 수준이다. 대출실행 기간도 1~2일로 짧아진다.

2월 1일부터 KB저축은행과 융창저축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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