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채용 시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 채용 전반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 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 보장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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