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기금 7억 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에 1천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거래기여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 감면하고, 처음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연 0.7%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대출받는 기업은 처음 1년 동안 보증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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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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