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은행 창구에서 펀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원들은 앞으로 자기 투자상품 매매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은행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가 아닌 영업점에서 창구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데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기 투자에 대한 매매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법과 제도의 허점 등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은행 창구 직원의 경우 '펀드판매'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현황 점검 등을 거쳐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은행 창구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판매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의 직무로 볼 수밖에 없어 현행 법령상 매매명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제도개선 이전까지 은행원의 금융투자매매 신고 신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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