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금융지주이사회가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의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회가 채용비리에는 침묵하면서 직원들의 주주권 행사를 비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권한 남용이다"고 반발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사회가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시까지 하며 주주권을 훼손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으로 주주제안은 주주가 안건 상정하면 주총장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사회에서 안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권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KB금융 이사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회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KB금융 이사회는 공시를 통해 노조가 제안한 정관변경안과 사외이사 추천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는 노조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추천안에 대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에 대해서도 이미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으며 오히려 이사 후보자의 인재 풀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안건에 대해서도 이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이사회와 노조 모두 주주들에게 서면을 통한 의결권 위임을 통해 표 대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관변경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고 추천된 사외이사의 선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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