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본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재등록을 위해 2년이 지나야 했다.

앞으로는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바로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다.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 시행으로 폐지되면서 오는 6월까지 개정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다.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 치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일부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에 포함됐다.

행위능력이 제한적인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인지능력의 감퇴가 매우 경미한 사람부터 상당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모집인의 경우 피한정후견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과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소비자와 보험사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보호를 위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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