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은행의 PF 신규 영업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1억5천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게도 문책 경고와 주의 조처 등을 의결했다.
부산은행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 지원을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 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부터 대심제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진술과 재반박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앞으로 제재 내용 확정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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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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