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검찰이 신입사원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은행 전 HR부행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으며 이 모 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씨는 2015~2016년 부정 채용 전반에 관여하는 등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일과 지난달 구속된 당시 인사담당 부장 권 모 씨와 당시 인사팀장 오 모 씨의 직속상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고의로 남녀 채용비율 기준을 조작, 서류평가 단계에서 110명의 남성 지원자를 더 선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 부행장이던 이 씨가 권 씨, 오 씨와 함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실무자부터 인사 최고 책임자까지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가장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검사 결과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특혜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채용 의혹 대상에는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회장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윤 회장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채용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입장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비리에 휘말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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