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90%대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다음 달까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MG손보는 기존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를 거부하면서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상태다.

MG손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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