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에이스손해보험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13일 출시했다.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은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으로 7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음측정기관과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직접충격 및 공기전달 등 세부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분쟁 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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