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또 다른 약관 유형인 KDB생명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분조위에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지급 분쟁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내달 이후 상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기존 일정대로 논의하기로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운영수익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처음에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운용한다. 또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쌓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이자로 지급해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상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만기 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넣기는 했지만, 분조위는 계약자가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책임준비금을 뗀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DB생명 약관은 앞서 분조위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가 지급을 권고한 삼성생명·한화생명과는 또 다른 유형으로,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이 약관에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KDB생명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표기했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시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없다는 게 KDB생명 측 주장이다.

분조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크게 엇갈릴 여지가 크다.

앞선 두 유형보다 약관이 비교적 명확해 삼성·한화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산출방법서 언급만으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뗀다는 설명이 명확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분조위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분조위가 KDB생명에도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약 250억 원가량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앞서 삼성·한화가 분조위 결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KDB생명 역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분조위에는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 안건도 상정된다.

암보험 분쟁은 금감원이 지난달 암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시 분조위에 공이 넘어왔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안건은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유형 이외의 기타유형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막대한 보험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면서 "윤 원장의 소비자보호 우선 원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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