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계에서도 연대보증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말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7천889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과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의 경우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에 대한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하며 내년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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