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에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의 이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보험설계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보험사와 GA를 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철새 설계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 3월 말 기준 총 95만5천654명에 대한 정보가 집적됐으며 경력직 설계사가 소속을 변경할 때 문제가 있는 설계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었다. 이에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돼 보험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와 제재 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기로 했다.

성명과 소속사, 정상모집인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대형 GA도 전산 보안기준 등을 충족하면 모집경력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이 자신의 모집 이력을 스스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무효가 된 건수를 포함한 모든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집적·활용하며 13차월과 25차월의 보험계약 유지율 정보도 제공한다.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불완전판매율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 GA의 경우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철회율 등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중대형 GA가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른 '삼진아웃제'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협회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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