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기업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또는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ISDS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란 투자대상 국가의 조치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신청을 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ICSID)나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의 중재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받는다.

ISDS를 제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투자협정마다 차이가 있으나 ①투자 협정상의 '투자자'가 투자자협정에 따라 '투자'를 하였을 것 ②'투자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는' '국가의 조치'가 존재할 것 ③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투자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또는 우리 기업이 제기한 ISDS를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ISDS의 피소국이 됐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8년에만 두 건의 ISDS가 제기되고 두 건의 중재 의향서가 접수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로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8,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고,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인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스가 3,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 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중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의 ISDS 활용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ISDS는 기업이 투자한 국가를 상대로 직접 중재를 제기하는 절차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점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ISDS를 제기한 이후 투자유치국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이 종결되기도 하기에 ISDS를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정부의 조치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투자유치국과의 관계, 선택 가능한 구제수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ISDS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간 분쟁 해결 절차나 국내 소송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무턱대고 ISDS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면 외국 정부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ISD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협정상의 각종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①협상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하고 ②투자 협정상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중재 의향서를 통해 투자유치국의 의무 위반, 사실관계 및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③중재 의향서 제출 후 투자 협정상 정해진 냉각 기간이 지나야 하고 ④국내 소송 절차와의 관계에서 ISDS를 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⑤투자협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위법한 행위가 투자유치국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국에 투자협정에 따른 실체적 의무 위반(특히 대우의 최소기준이나 수용 규정의 위반 여부)이 존재하는지를 투자 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상세히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 이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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