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즉시연금 논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일괄지급 시 최대 지급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7천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지급 원금은 9천545억 원이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2천84억 원이 제외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을 즉시연금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총가입자 수는 16만 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천 건을 차지하며 지급예상액은 4천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 884억 원, 교보생명 548억 원 순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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