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고 총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의무 배정하는 등 준법감시인에 대한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 TF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TF의 독립적인 운영과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도록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인과 함께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최종 혁신안에 따르면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히 해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또 내부통제체계의 기본방침 및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등 집행을 맡고, 담당 임원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사고 예방대책, 사고 시 조치방안 등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논란이 많았던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TF는 금융사 임원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공정성 등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금감원은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인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임원의 경우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 여부만 보고받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지위와 권한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총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의무 배정하는 한편, 준법 담당 인력은 순환근무제에서 예외로 허용하도록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파생·IT 등 파생분야에도 인력 배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당국의 지원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고 제재도 감경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나 내부통제 검사대상 회사로 우선 지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TF가 제시한 이번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퍼져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 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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