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퇴직하더라도 단체에서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동일한 보장의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

소비자가 보장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을 늘릴 경우 보험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으면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 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했다.

최소 65세까지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연령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단체 실손 가입으로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면 향후 단체 실손 종료 시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상해입원과 질병 입원 등의 보장 종목만 중지가 가능하다.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 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멈출 수 있다.

퇴직 등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의 재개를 보험사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재개된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하되, 보장 종목과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 등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개인 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를 시행하며 향후 착한 실손 이전에 가입한 실손 계약자도 쉽게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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