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롯데손해보험은 애견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이 가능한 '롯데마이펫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장례비용' 담보를 신설해 반려동물 사망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또 배상책임손해 담보를 통해 가입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입원 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된다.

수술입원형상품 가입 시 수술 1회당 최고 150만 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 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상품 통원 1일당 최고 10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특히 6세 이하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한 기존 보험과는 달리 신규가입 시에는 7세까지, 갱신 시에는 11세까지 가입 한도를 넓혔다.

이 상품은 반려견의 경우 사진과 동물등록증 제출 시 가입이 가능하며, 고양이의 경우 별도의 등록증·진단서 첨부 없이 사진 제출만으로도 보장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애견인구의 확대와 함께 애완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롯데마이펫보험 개정으로 소중한 우리 애완가족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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