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등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됐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불승인했다.

이에 MG손보는 2개월 이내에 다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승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말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MG손보가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작년 말 추정 지급여력(RBC)비율이 105%를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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