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오는 6월 환경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약정 기간이 끝나면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만간 환경책임보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는 D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이 3년 약정으로 해당 상품을 다루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제삼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으로 2016년 7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이 가입 대상이다.

배상책임 한도 금액은 고위험군은 2천억원, 중위험군은 1천억원, 저위험군이 500억원이다.

보험 상품 도입 초기에는 급진적 오염은 물론 점진적 오염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험사들이 사업자 선정을 기피하기도 했다. 토지오염이 발생했을 때 급진적이거나 점진적 오염의 판단이 쉽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농작물 보험처럼 국가 재보험 성격으로 손해율이 140% 이상이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1만4천여개로 이 가운데 98%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연간 총 보험료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DB손보와 NH농협손보가 45%씩, AIG손보가 10%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손해율은 5%대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B손보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 위험도 평가 방법론 등의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에 DB손보를 중심으로 현재 보험사업자들의 재계약 가능성이 크지만, 현대해상 등 다른 보험사들도 신규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도입 초기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들이 참여를 꺼렸는데 지금은 판단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손해율이 상당히 낮고 의무보험이다 보니 수익성도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DB손보 컨소시엄에 합류하거나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려 신규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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