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30일 판가름 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최대 17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운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관 지정의 핵심은 금감원이 지난 1년간 경영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부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금감원은 올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도 시행한 상태다. 또 팀장급 이상 비중을 지속해서 축소하는 등 비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9월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3급 간부직급 비중이 45.2%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인력 감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도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에 1~3급 인력 비중을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금융위가 시행하는 금감원에 대한 평가도 엄격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C등급을 받았고, 예산도 삭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여론은 금감원의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러 현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기에는 여전히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직접 금감원 경영 전반에 간여하는 등 정부 통제가 강화된다. 인사는 금융위, 예산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도 금감원을 상시 감시하게 되며,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해 감독업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기재부가 2007년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년 만에 지정 해제했을 당시의 이유도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2013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평가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있어 예산과 재원의 조달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에도 제시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항목 평가 점수는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미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삭감했기에 공공기관 지정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가 제시한 조건을 금감원이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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