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출고 2년 이상 된 자동차도 교통사고 시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 시 도어, 후드,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의 교체가 안 되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손해 및 경미 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종전대비 5%가량 올리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출고 2년이 넘은 차량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갓 넘긴 차량이 사고로 크게 파손되거나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출고 1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0%를 보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10%를 보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6개월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1천500만원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시세 하락 사고 시 손해보험금으로 225만원을 받았으나 개선안 시행 이후에는 300만원으로 약 33% 보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 손상 외장부품 수리기준을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은 보험에서 부품교환비를 지원하지 않고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수리비가 지급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경미 사고 수리기준도 4월 세부내용을 공시·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고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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