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내에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과 4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이어 5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DSR 관리지표를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이래 DSR비율은 현저히 개선됐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기록했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제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 DSR 효과가 충분히 난 만큼 2금융권 시행에도 힘을 받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약관대출의 한도는 보통 해지환급금의 70~80% 선인데,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작년 3분기 말 생보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46조2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천970억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본인의 예상 해지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대출로 여겨진다.

실제로 작년 3분기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평균 연체율은 0.29%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 연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작은데 DSR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약관대출의 DSR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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