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 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3회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그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독창성 및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B손보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85, 90, 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고객이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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