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부업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체이자율 상한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가산 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업에서도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제이자율 제한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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