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으로 약 8천억원가량의 경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연간 5천700억원 상당,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도 2천1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가 우대수수료 구간을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 273만개의 96%인 262만6천개에 달했다.

예컨대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낮아졌다.

특히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면서 실질 수수료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일반가맹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500억원의 경우 0.2%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통보된 수수료율 수준은 1.97~2.04% 수준이었다.

또한, 금융위는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했다.

이에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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