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보복성 검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대상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과거 금융사를 2∼3년 주기로 종합검사하던 것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영업 규모 대비 민원건수 및 증가율,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준법 감시조직과 인력 규모, 금융사고 건수 등이 평가지표로 쓰인다.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4월부터 종합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고려해 과거 연 50회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25회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 실시 회사로 선정되면 현장점검 3개월 전후로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으며, 과도한 검사 기간 연장도 금지된다. 또 사전 검사 요구자료도 최소화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종합검사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종합검사 이후에는 검사품질관리(QualityAssurance)를 엄격히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에야 수정된 최종 계획안을 보고하게 됐고 운영계획 확정도 이날로 늦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 적 종합검사로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람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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