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관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권익 제고를 약속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약관의 오류 발생과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분쟁이 지속됐다.

예컨대 과거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살에 의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자살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도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약관을 쉬운 용어로 고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약관 평가 시 다수 민원제기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 중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는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의학, 법률 용어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서 약관이 어렵다"며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약관을 읽고 무슨 상품에 가입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그림을 병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도 개선해 보험 신뢰도를 제고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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