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의 판매자회사인 독립보험대리점(GA)도 임차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의 전속 GA도 임차지원 금지 대상이 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2016년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GA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전속 GA의 경우 보험사의 판매자회사로 해당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전적 지원 금지 대상 GA의 기준이 100인 이상의 설계사 보유이지 전속 여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임차료 및 대여금 등 지원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다.

대신 판매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허용했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작년 말 한화라이프에셋과 한화금융에셋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과 120억원을 출자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해 8월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에 50억 원을 유상증자한 바 있다

ABL생명의 경우 올해 초 자본금 70억원을 들려 ABA금융서비스를 출범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판매자회사를 두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도 자사형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면서 보험사가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는 추세"라며 "임차료 등 금전적 지원이 금지된 만큼 유상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GA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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