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인상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노동가동 연한 연장과 사고 차량 시세 하락 보상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를 반영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1996년 8월부터 60세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판례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출고 후 2년 이하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하던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자동차보험료는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재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만큼 보험료 인하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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